인신협 등 언론 4단체 '공수처 反헌법적 사찰 진상규명 요구'...기자만 110명 털려
상태바
인신협 등 언론 4단체 '공수처 反헌법적 사찰 진상규명 요구'...기자만 110명 털려
  • 박홍규
  • 승인 2021.12.23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와 민간인,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해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사찰을 두고 날선 비판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언론 매체는 22일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의 말을 인용해 “공수처는 TV조선의 황제조사(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CCTV 영상) 보도 이후 주로 TV조선 기자들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선 다수 매체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110명 이상의 기자를 상대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받을 수 있지만, 착·발신 통화내역(상대방 전화번호)과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수처의 민간인을 포함한 현직 기자 및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두고 한 현직 검찰간부는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언론 4단체의 공수처 기자 대상 통신조회 항의 성명 전문이다. 

<공동성명 전문>

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는 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또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 순)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