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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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1.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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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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