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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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사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1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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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B/L 1459건)를 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업체 90개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함께 들어 있는 화물이다.

이들은 720개사에 이르는 국내 실화주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가격을 최대 1/33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 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을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90개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통관고유부호 정지, 행정제재 포함)하고, 720개 실제 화주(업체)에게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및 계도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는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해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항의 통관ㆍ물류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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