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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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
  • 김상록
  • 승인 2021.12.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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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제공
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웹하드 사업자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뿐 아니라 뽐뿌와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하여금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불법 촬영물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인데도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더니 이용이 정지됐다는 인증글이 올라오는등, 검열 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된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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