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방역패스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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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방역패스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1.1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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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가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서 한 주간 정도는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지금 빠르게 안착이 되어야 된다"며 "사업주분들하고 이용자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방역패스에 적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증명서 사용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다.

박 반장은 "전체 18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9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 확진자 반 정도는 미접종자다. 미접종자들께서 다시 접종을 받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래서 아직까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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