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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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3일]
  • 김상록
  • 승인 2021.12.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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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인, 비수도권은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다.

방역패스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또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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