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남성에 사형 구형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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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남성에 사형 구형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 김상록
  • 승인 2021.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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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개월된 아기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는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전에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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