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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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 김상록
  • 승인 2021.1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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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출동 당시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A 경위와 B 순경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경찰관 징계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C 씨가 아래층에 살던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력 20년차 경찰이고 B 순경은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경위와 B 순경,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당시 해당 지구대장을 수사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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