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허위매물' 온라인 광고에서 사라진다
상태바
거래된 '허위매물' 온라인 광고에서 사라진다
  • 박주범
  • 승인 2021.11.2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로 개정 내용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다.

작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모니터링 시행 이후 '낚시성 매물' 같은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된 매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할 예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해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