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象主)? 日 동물원 코끼리에 대한 권리 판매, 1년간 3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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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象主)? 日 동물원 코끼리에 대한 권리 판매, 1년간 315만원
  • 이태문
  • 승인 2021.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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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물원의 기발한 기획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닛케이(日経)비즈니스는 28일 '상주(象主)에 거는 동물원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코끼리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는 동물원을 소개했다.

아이치(愛知)현의 도요하시(豊橋)종합동식물공원 '논호이파크'는 아시아 코끼리 6마리에 대한 상주 6명을 1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했다. 말 그대로 마주(馬主)가 아닌 상주(象主)는 코끼리 주인을 뜻한다.

1년간 상주가 될 수 있는 권리는 30만엔(약 315만원)으로 '논호이파크'의 연간 프리패스 증정, 기념사진 촬영, 스탭들만이 드나드는 백야드 투어 등의 특전과 함께 이름이 들어있는 오리지널 '상주 간판'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코끼리의 생일날에는 축하 과일 바구니를 선물할 수 있으며, 답례로 코끼리의 감사 카드도 전달된다.

관계자는 코끼리를 좋아하는 애호가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으며, 추첨으로 한 마리당 1명의 상주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다 자란 성인 코끼리는 하루 40kg의 말린 풀을 먹으며, 한달 사료비만 24만엔(252만원)이 든다고 한다. 

한편, '논호이파크'측은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기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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