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 중지된다.
메디카코리아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했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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