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중근 '면허취소'..."소주 한 두잔? 전동킥보드 함부로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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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중근 '면허취소'..."소주 한 두잔? 전동킥보드 함부로 타면?"
  • 민병권
  • 승인 2021.1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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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해설위원 봉중근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나 인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젠 편의를 넘어 일상화된 모습을 생활 주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봉중근씨는 개정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이와같은 면허취소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봉씨는 22일 밤 11시30분경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쓰러진 봉 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이를 목격한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봉 씨는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봉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입건하지 않는다"며 "당일에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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