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직무집행법 위반"…흉기난동 사건 소극 대응 여경 파면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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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무집행법 위반"…흉기난동 사건 소극 대응 여경 파면 요구 청원
  • 김상록
  • 승인 2021.1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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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여경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 씨가 아래 층에 사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남경 1명과 여경 1명을 파견했다.

청원인은 "남경이 B 씨와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A 씨가 뛰쳐나와 여경과 대화 중이던 B 씨의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여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가해자 A 씨의 공격에 노출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과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1층에 있던 B 씨가 A 씨를 막기 위해 급히 올라갔으나 여경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였고, 1층의 남경은 B 씨의 따라와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B 씨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피해자 일가족을 도와줄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해자 A 씨를 B 씨가 제압했지만 경찰이 부재한 사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B 씨의 부인은 수차례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경찰 측은 뒤늦게 지원병력과 함께 도착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 범죄자를 제압해야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버리고, 심지어는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심지어 범죄자를 제압한 건 B 씨다. 도대체 이 상황 어디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인천경찰청장이 발표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문제 삼았다.

사진=인천경찰청 SNS 캡처

그는 "이게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인원들은 명백히 경찰직무집행법 2조 1항, 경찰공무원법 24조 2항을 위반했다.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금 병상에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데 무슨 사과를 드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망언까지 해놓고 피해자 가족에게 이제 와서 사과하면 그게 참 잘도 받아들여지겠다"며 "인천경찰의 자체적인 감찰조사는 믿을 것이 못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책임의 정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더라"고 했다.

끝으로 "인천경찰청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의 감찰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 사유 중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이 적절하다고 사유된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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