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시, 외국인 아동돌봄시설 확산세 여전 누적 86명...일부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만 코로나 검사? '인권침해' 논란 [코로나19,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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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시, 외국인 아동돌봄시설 확산세 여전 누적 86명...일부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만 코로나 검사? '인권침해' 논란 [코로나19, 20일]
  • 민병권
  • 승인 2021.1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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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해시 외국인 아동 돌봄 시설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외국인 아동 돌봄 시설 확진자의 가족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김해시가 국가인권위에서도 외국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 의무 요청이 "인종차별"이란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를 포함한 국내 지자체 일부에서 외국인 아동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김해시는 해당 지시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는 외국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에도 국내 지자체가 이러한 정책을 냈다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김해시 공문에 따르면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해 확산방지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해시는 외국인 아동만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관내 외국인 아동 돌봄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일명 외국인 공포증(제노포비아)을 지역사회에 퍼뜨려 외국인을 경계하게 만드는 차별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가 인권위 역시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은 인종과 문화 국가를 가려 확산하지 않는다. 이유야 어떻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당국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 특정 종교, 특정 인종을 가려 방역 정책을 펼친다고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국민은 비껴갈까? 큰 오산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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