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4년부터 개와 고양이의 점포 판매 금지...애완동물 시장 격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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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부터 개와 고양이의 점포 판매 금지...애완동물 시장 격변예상
  • 이태문
  • 승인 2021.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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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돌고래 범고래 쇼, 2028년부터 서커스단의 야생동물 쇼도 금지

프랑스가 오는 2024년부터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프랑스 상원 의회는 2024년부터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을 다루는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새로운 법률은 점포 내 판매는 전면 금지이며, 사육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것만 인정한다.

또한, 충동 구매로 인한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입 후 7일 사이에 해약이 가능하고, 구입자에게는 사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프랑스의 애완동물 사료업계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모두 22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연간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2026년부터 돌고래와 범고래의 쇼가 금지되며,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단의 쇼도 2028년부터 금지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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