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 청원에 "입법부 고유권한…답변 어려운점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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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 청원에 "입법부 고유권한…답변 어려운점 양해"
  • 김상록
  • 승인 2021.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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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제원 의원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장제원 아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25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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