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에 항고 의사 밝혀 "우리가 이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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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에 항고 의사 밝혀 "우리가 이길것"
  • 김상록
  • 승인 2021.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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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항고 의사를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전날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 같은걸 확실하게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김건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닌게 아니지 않나. 저는 사실이 확실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 난 그런걸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형사님 조사할때는 제 입장에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검사님 됐었을 때는 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 씨는 '술집 여자한테 무슨 강간이 성립이 되나. 이런 식의 비아냥이 좀 포함된 것 같나'라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안되는것 아닌가. 그냥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 사람이 행하면 안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피해를 입었고 상당히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가세연' 강용석 소장은 "오늘 (불기소) 결정 이야기를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거다. 그걸 상의하자"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A 씨를 위로했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힘내시라. 우리가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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