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한화시스템에 '경업금지·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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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한화시스템에 '경업금지·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 박주범
  • 승인 2021.1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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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예전 자사 직원이 취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파이낸셜뉴스는 KAI가 한화시스템과 직원 A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경업(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위성탑재체 연구원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KAI를 퇴직한 후 한화시스템에 경력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은 해당 보도를 통해 "KAI는 중대형 위성의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한화시스템은 위성의 일부인 탑재체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장"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A씨가 관여한 두 회사의 업무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가 소송 결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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