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1만달러 초과는 반드시 신고해야...자칫 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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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1만달러 초과는 반드시 신고해야...자칫 형사처벌도
  • 박주범
  • 승인 2021.1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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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는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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