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항공정비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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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항공정비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 박주범
  • 승인 2021.1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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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이 지난 16일 인천세관역사공원·역사관 시민개방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5년 12월에 관세 감면이 종료된다.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57.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

배준영 의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제조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항공정비산업은 인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정비업계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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