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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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1.1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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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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