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수도권 운행제한돼
상태바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수도권 운행제한돼
  • 박주범
  • 승인 2021.11.1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과 수도권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