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이용 호텔 투숙객 성폭행, 동영상 촬영까지...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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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이용 호텔 투숙객 성폭행, 동영상 촬영까지...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민병권
  • 승인 2021.11.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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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5월 25일 새벽에 투숙한 여성 B씨로부터 분실한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객실을 살펴본 A씨는 반지를 발견했지만 B씨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안내한 객실로 여성 B씨를 투숙하게 한 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들어 A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2배 높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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