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인 3분의 2이상을 충족했다.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지난 6월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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