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靑 거주 논란…안철수 "국민이 대통령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 질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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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靑 거주 논란…안철수 "국민이 대통령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 질 이유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1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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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10일 국회에서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사서, 올해 초 9억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대통령은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 이건 권리가 아닌 특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다.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딸의 청와대 거주 논란을 두고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게 야박하다"고 반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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