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 등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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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 등 판매 중단
  • 박주범
  • 승인 2021.1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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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를 관할 지자체응 통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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