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무 중 코로나 감염에 이어 후유증도 산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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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무 중 코로나 감염에 이어 후유증도 산업재해로 인정
  • 이태문
  • 승인 2021.11.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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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도 산업재해(산재) 대상이 된다며 상담을 받도록 당부했다.

NHK는 4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완치 후 발병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효고(兵庫)현의 한 양로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4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근무 중 밀착접촉자로 PCR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미각 장애 등 후유증이 악화돼 올해 4월부터 다시 일을 쉬게 됐다. 의사로부터 코로나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그는 또다시 노동기준감독서(노동청)에 산재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후유증은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몸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부인과 5살 딸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인 그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돼 마음이 놓인다. 아이와 함께 놀 수 없는 상태라 미안한데, 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457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26.3%가 후각과 미각의 이상, 권태감,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이 지났음에도 8.8%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노동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1만4567명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요양기관 근로자 등 의료·복지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가 1만121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운수업과 우편업 376명, 제조업 315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245명 순이었다.

글 = 이태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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