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순대 논란 진성푸드 "악의적 제보"…식약처는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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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순대 논란 진성푸드 "악의적 제보"…식약처는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1.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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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처
사진=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처

식품업체 '진성푸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라며 해명했다.

진성푸드는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성푸드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양념과 섞이는 영상에 대해 "올해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내용"이라며 "천장에서 떨어진 물과 양념이 섞인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바닥에 유충, 날벌레가 있는 영상은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된 상태서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조장했기에 순대업계 전체에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순대를 갈아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생산과정 당일에 순대가 터졌다.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했으나 방송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그동안 소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방송국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생산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청산하는 등 국민 먹거리로써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진성푸드가 생산한 39개 순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며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KBS는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지난 2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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