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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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1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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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이에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에서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벤츠 경유차량은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의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3일 한국면세뉴스에 "이번 환경부 발표는 지난해 5월 발표됐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 이후 환경부 추가 시험결과를 토대한 4개 모델에 대한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게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한다"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고객들께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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