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타 논란…피해 구제 요구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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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타 논란…피해 구제 요구 청원 등장
  • 김상록
  • 승인 2021.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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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올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오타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격(이하 "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을 소개하며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였다고 했다.

이어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축척 으로 표기 되어야 맞는 표현이다.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경험,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이라며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 될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축척'은 지표 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 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을 뜻한다.

그러면서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하나 고지를 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다"며 "심지어  2차 1교시 시험 10분전 고시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오타가 있을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았다"며 "오타가 발생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를 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현재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오타 실수로 인해 불합격과 합격의 기로에 놓인 수험생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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