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며, 12월 31일까지 모바일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정인호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