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 사안…구체적 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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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 사안…구체적 답변 어려워"
  • 김상록
  • 승인 2021.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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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 글에 "신상 공겨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29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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