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리지, 檢 음주 운전 1년 구형...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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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리지, 檢 음주 운전 1년 구형...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 민병권
  • 승인 2021.10.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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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지SNS
사진=리지SNS

인기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음주 추돌 사고 혐의로 기소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500 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는 지난 5월 1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이날 오후 10시12분경에 강남구 청담도 영동대교 남난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박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인스타그램 라방에서도 지난 14일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정치인,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일반인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 강화 등으로 음주 단속 횟수가 감소하며 '괜찮겠지~"란 심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도 한 원인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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