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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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1.10.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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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며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 투약 횟수와 투약량 모두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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