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위드코로나, 그렇지만' 군산 월명-의정부백병원 '必검진' 태백 8명, 전남 6명 등 [코로나19, 26일] 
상태바
'1일부터 위드코로나, 그렇지만' 군산 월명-의정부백병원 '必검진' 태백 8명, 전남 6명 등 [코로나19, 26일] 
  • 박홍규
  • 승인 2021.10.2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신규 확진자는 1270명 안팎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지만 진정세는 완만한 상태다. 특히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돌파감염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7월 6일 이래 100명 대로, 도쿄는 10명 대로 감소했다. 일본 신규 확진자는 23일 285명, 24일 236명에 이어 25일 153명이 확인돼 누적 171만7469명으로 집계됐다. 도쿄신규 확진자는 23일 32명, 24일 19명에 이어 25일 17명이 확인돼 누적 37만7435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2월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9개월만이다. 위드코로나는 현행 확진자 중심의 관리 체계가 아닌,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며 코로나와 함께 경제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시작한다. 이후 1·2·3단계 개편을 통해 서서히 완화시킬 예정이다. 백신 접종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중순부터 2단계 방역 완화를 추가 실시하고, 내년 초에는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3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이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도 모임 허용 규모를 늘린다. 사적모임 제한 해제는 내년 초 3차 방역 완화 때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방역기본수칙으로 계속 의무화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 시 해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아침에도 각 시군구청의 재난 문자는 이어졌다.  

#군산시청
▲ 10/24(일) 10:00~12:20 월명24시사우나찜질방(현충로95(나운동)) 남탕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검사(09시~18시)바랍니다.
▲10/26(화)08시 기준 전일 16명 확진자발생(691~706) ▲확진자접촉9,조사중3,격리중4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
10.25. 24시기준 확진 6명(여수1,나주1,장흥1,영암1,신안2) ▲방역취약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10.31.까지 2주 1회 진단검사 받으세요

#광주광역시
10.26일 0시기준 확진자 5명 발생. 5명의 동선 및 접촉자 조사중입니다. 

#태백시청
10월 25일(월) 21시기준 확진자 8명 발생(역학조사 중, 필요시 이동동선 태백시 홈페이지 공개), 유증상자는 보건소 선별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
10월 25일 18시 기준 확진자 36명 발생, 
의정부시
10.20.(수) 14시~16시 의정부백병원장례식장(신곡동) 2호실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성군청
타지역 확진자 관내동선 관련, 10.19.(화) 17:00~19:45까지 보성읍 우리장례식장을 이용하신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즉시 검사받으세요.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