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작…코로나 발생 1년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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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작…코로나 발생 1년 9개월만
  • 김상록
  • 승인 2021.10.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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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2월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9개월만이다. 위드코로나는 현행 확진자 중심의 관리 체계가 아닌,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며 코로나와 함께 경제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시작한다. 이후 1·2·3단계 개편을 통해 서서히 완화시킬 예정이다. 백신 접종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중순부터 2단계 방역 완화를 추가 실시하고, 내년 초에는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3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중앙재난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월 초부터 4주 더하기 2주 간격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며 "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으로 상황을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이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도 모임 허용 규모를 늘린다. 사적모임 제한 해제는 내년 초 3차 방역 완화 때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방역기본수칙으로 계속 의무화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 시 해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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