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디젤게이트 터졌다"...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적법표기'는 허위·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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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젤게이트 터졌다"...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적법표기'는 허위·거짓
  • 박주범
  • 승인 2021.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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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닛산 본사, 포르쉐 본사 등 4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운행상황에서는 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한 점이 적발됐다. 

두 회사는 경유 승용차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임의설정)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 점들을 들어 사실과 달리 표시한 두 회사에 대해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소비자가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한국닛산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질소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배출한 차량을 판매한 한국닛산에게는 별도로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다. 

1차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5년 11월 환경부, 2017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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