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그냥 달라'고 한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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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그냥 달라'고 한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 박주범
  • 승인 2021.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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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중소업체에게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하도급법에 규정한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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