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받아…무분별한 고소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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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받아…무분별한 고소 매우 유감"
  • 김상록
  • 승인 2021.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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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는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 됐다.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 행위로 본 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나 증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BBQ는 지난 수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와 항고, 재기수사를 거듭하며 주장한 내용이 모두 일방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무리하게 고소를 남발하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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