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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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 김상록
  • 승인 2021.10.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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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22분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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