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받아들여져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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