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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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 김상록
  • 승인 2021.10.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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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3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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