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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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1.10.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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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아내 강윤형 씨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내 카페에서 10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이에 경북 경산시 보건소 등은 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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