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LCC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 접수만 작년 6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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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LCC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 접수만 작년 68% 차지
  • 김선호
  • 승인 2015.09.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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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 오히려 소비자 불만 낳아
“이용객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근거 사실상 없어” 

Untitled-1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으로 국내외 각 노선이 확대, 정기운항되고 있다. 덩달아 ‘14년 항공사 피해구제 접수 건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총 피해구제 접수 187건 중 LCC가 128건으로 약 68%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운항지연, 결항 등의 경우 항공사는 광범위한 면책사유로 구제가 되는 반면 소비자는 피해를 떠안는 현행법의 문제가 지적됐다.

2014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교통이용자 관련 상담건수만 총 6,789건으로 ’13년 대비 약48%가 증가했다. 더불어 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13년 130건에 비해 57건 늘어났다. 피해종류로는 1위 ‘대금환급 지연’, 2위 ‘지연·결항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국제노선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87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비용항공사가 대형항공사의 기존 노선에 위협이 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나 이용객 서비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항공기회항’과 ‘국내선 지연 운항 현황’ 국정감사자료에선 최근 3년간 결함 등 항공안전 장애로 국적 항공기가 회항한 건수는 44건,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수는 5만 9883대로 나타났다. 특히 진에어는 국적항공사 국내선 지연율 순위 중 12.3%를 차지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 기준 지연율이 가장 낮은 에어부산 6.09%와 6.2%의 차이를 보였다. 진에어 다음으로 이스타항공(10,13%), 제주항공(9.19) 순으로 높게 집계돼 LCC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항공 지연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상 악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항공사에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 사유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근거를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10월 한국소비자원에 공개된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례는는 소비자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이용객)는 항공기 운항 지연(5시간)으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사 면책 사유로 약 1백만원 중 20만원의 배상을 받은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혹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을 때는 손해배상금 감액 혹은 면제가 된다. 그러나 항공사 측에서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 등 그 면책 사유가 광범위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사의 과실 및 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 현실적인 사실관계가 고려된 소비자 구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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