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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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지급
  • 민병권
  • 승인 2021.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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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KBS뉴스캡처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기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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