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중증 병상 환자 5000명 대응 가능 ... 70세 미만 무증상 본인 동의하 재택 치료 [코로나19,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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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중증 병상 환자 5000명 대응 가능 ... 70세 미만 무증상 본인 동의하 재택 치료 [코로나19, 8일]
  • 민병권
  • 승인 2021.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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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 가운데, 일 확진자 수가 5000명에 달해도 위중증 환자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8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3500명 이상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고, 중증·위중증 병상은 5000명 정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환자가 늘어 1만 명까지 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 의료대응에 부담이 없도록 차분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또는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를 돌볼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종합병원에 지난 8월 13일, 비수도권에는 9월 10일에 각각 행정명령을 내려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19 병상으로 확보하게 했다.

수도권은 95% 정도 충족이 됐고, 비수도권도 대부분 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서는 확보하기로 한 병상의 거의 95% 정도가 충족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병상 확보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속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는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 치료를 받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의 제한적 허용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격리 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안전보호앱)를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앱에는 GPS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탈이 발생할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격리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 또는 시설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해제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해제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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