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발기부전약 판매 43곳 적발..."정신질환·돌연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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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발기부전약 판매 43곳 적발..."정신질환·돌연사 위험"
  • 박주범
  • 승인 2021.10.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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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되게 하는 수법이다.

식약처는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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