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기재위 관세청 관련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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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기재위 관세청 관련발언 전문
  • 백진
  • 승인 2015.09.1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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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들의 질의, 관세청장에 집중포화 

9월 18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장에 질문이 집중됐다. 기재위원들은 지난 7월 10일 심사결과 유출과 관련, 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비공개로 일관하는 관세청장에 비난이 쏟아졌다.

아래는 관세청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의원들의 발언은 -표시로 체크)

2015-09-18 15.02

김현미 의원

-심사위원 명단과 프로필 공개해라.

금융위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다. 결과가 3개월 걸린다고 들었다.

-심사 시 수백 통 전화 오간 것, 큰 사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박범계 의원

-면세점에 특혜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면세제도 발전시켜서 시내까지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65년 이후 등록제로도 운영했지만 허가제로 경쟁력과 품질 제고를 위해  바뀌었다. 이용객은 60프로가 내국인. 매출은 80프로가 외국인. 수출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선정결과 유출된 것으로 단정하겠다.

수사 중인 사항. 청장으로서 유출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는 7월 10일 오후 5시 발표됐다. 문제는 오전 10시50분인데, 그때는 평가결과 수집중이라 내부적으로 집계 안 된 상태였다. 물리적으로(유출이)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감사로 정황조사 했는데 외부통화 확인되긴 했다. 때문에 금융위에 수사 맡긴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외부유출 정황 확인하지 못했다.

-깜깜이 심사위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심사하는지 알수 없어 공정성 담보 못한다.

고민은,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때 업체들의 로비 개연성 때문이다. 비공개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도 심사위원 선정과 관리에 심혈 기울였다. 공정성 문제될만한 것 철저히 차단했다.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너무 크다고 본다.

박명재 의원

-조사받고 처벌된 사람 있냐

아직 없다. 금융위 수사진행 중에 있다. 조사결과 3개월 걸린다.

-적정수수료 어떻게 생각 하냐. 8조 3천억 중 41억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다고 생각 안한다.

박영선 의원

-심사위원 사전에 알려지면 부작용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명단 제출을 못하는 이유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관세청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 후 부작용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

-관세청 자체 조사보고서 왜 안내냐.

지난번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2장짜리 보고서가 자체 감사 보고서인가?

그렇다.

-조사결과가 2장? 무슨 이런 기관이 다 있느냐. 알겠다.

박영선 의원

-대기업 점유율. 독과점 구조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인정했다.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본다. 면세점은 주요시장이 국내에 있지 않고,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 독과점 측면에 있어 폐해가 있다면 조정하겠다.

-수출은 대기업만 하냐. 중소는 경쟁력 없냐 . 관세청이 대기업 논리만 설파하고 있다”

듀프리. 디에프에스. 등 세계시장 선점하고 있다. 경쟁력 있어야만 세계시장 진출가능하다.

해외관광객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하고 옴. 국내 면세점 경쟁력 없다면, 그들이 오지 않음. 해외에서 물건구입 때 대량으로 구입하는 대기업이 바잉파워가 있어 낮게 구매가능. 중소는 구매부터가 불리.

-중소컨소시엄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 아닌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독과점 문제 해소방안 고민해보겠다.

-관세청의 보고서, 재벌대기업의 논리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영업이익, 호텔신라 631억. 수수료는 5.8억/ 롯데는 2,293억 벌면, 10억만 수수료다. 지금보다 10배는 올려야 된다고 본다

특허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허로 인한 특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기재부에서 나름의 개선안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사항.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너무 과도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특혜의 특혜. 면세점 면적확장도 특혜. 엄격하고 투명한 규정 필요한 것 아니냐.

면적확대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에 롯데 월드타워점 확장허가 할 때부터 적용. 실제로 면적의 40%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우고 있고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

-심사는 어떻게 투명하게 할거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이들이 독자적 판단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다.

박범계 의원

-혐의가 뚜렷하다. 결과유출에 신빙성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밀도 단계에 맞춰 일부 공개되는데, 비공개 전제로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료추가 요구한다.

윤호중 의원

-심사위원 심사 시 14개 중소/ 7개 대기업 발표 내용이 많아, 업체별 세관검토 의견서를 요약본 만들어서 제공했다고 들었다. 이걸 가지고 참고삼아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과 별도로 이 자료도 제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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