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10월부터 집중단속...작년 525명 사망·범칙금 35만건
상태바
오토바이 불법 10월부터 집중단속...작년 525명 사망·범칙금 35만건
  • 박주범
  • 승인 2021.09.2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오토바이 불법 상황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처분한 건수는 작년 35만116건, 올해 8월까지 26만7055건이다. 사고는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이며, 사망자는 498명(2019년),  525명(2020년)이었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