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bhc 손들어...BBQ, "판결 유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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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bhc 손들어...BBQ, "판결 유감, 즉시 항소"
  • 박주범
  • 승인 2021.09.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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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BBQ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치킨 레시피, 장기 사업 전략, 매출원가 등을 무단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형사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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